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으로 꼽히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검찰 측이 제안한 조사 방법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최근 다혜씨 변호인 측에 비대면 참고인 조사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인권 보호 수사 규칙에 따라 다혜씨의 변호인에게 검찰 출석을 제외한 다른 조사 방법을 제안한 것.

검찰은 참고인인 다혜씨가 원거리에 거주하는 사정을 고려해 주거지 인근 검찰청 출장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녹음을 전제로 한 유선 조사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혜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이러한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참고인 출석이나 진술은 강제성이 없다. 다혜씨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다혜씨는 앞서 검찰이 통보한 조사 기일인 지난달 중순과 이달 1일, 이달 7일 또는 8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압수물 등에 분석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수사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다혜씨 측이 대면조사를 대체할 방법으로 서면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서면조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현재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다혜씨는 2018년 남편이었던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자,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가 취업한 경위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또 서 씨가 2020년 4월까지 재직하며 받은 월 800만원의 급여와 태국 이주비·주거비 등 2억3000만원을 뇌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