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꽁꽁 '시신훼손' 엘리트 육군 중령, 신상정보 공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춘천지방법원은 11일 오후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 씨(38)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고 이를 기각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 씨의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A 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경찰은 관련 법에 따라 최소 닷새(8~12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그 사이 A씨는 신상정보 공개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과천의 한 군부대 주차장에 세워진 차 안에서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옷가지로 시신을 덮어둔 뒤 같은 날 저녁 인근 공사장에서 사체를 손괴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2일 오후 2시 46분쯤 화천군 화천읍 화천대교 하류 300m 지점에서 다리로 보이는 시신 일부가 수면 위로 떠 올랐다는 주민 등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드러났다. 경찰 수색 결과 훼손된 시신이 인근에서 더 수습됐고, 3일 오전엔 신고지점에서 500m 떨어진 선착장 주변에서도 시신 일부가 추가 발견됐다.
경찰은 지문 감식과 DNA 대조,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춘천지법 박성민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5일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