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전날 직원 부정 채용 등의 혐의로 이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기관으로서 공공기관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행위를 한 사실이나 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고,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통보가 체육회에 도달하는 즉시 이 회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앞서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체육회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업무방해, 배임 등의 비위 혐의가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점검단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인을 국가대표선수촌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채용 자격 요건 완화 등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또 이에 반대하는 채용부서장을 교체하기도 했다.

한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이 회장의 3연임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론 내린다. 이 회장은 이번 직무 정지 조치로 연임 시도에 악재를 맞게 됐다.

유승목 기자 m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