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업계 최초 “보험금청구권신탁”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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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계약상 수탁자인 미래에셋생명이 사망보험금 청구·수령·관리
- 유족의 재정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 역할 수행
- 유족의 재정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 역할 수행
미래에셋생명이 업계 최초로 “보험금청구권신탁” 상품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생명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을 위탁자(보험계약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미리 정해 놓은 조건에 따라 수익자에게 분할 지급할 수 있는 구조의 상품이다.
신탁계약 체결 후 위탁자(보험계약자)가 수탁자(미래에셋생명)를 생명보험계약의 사망시 수익자로 지정하면 수탁자(미래에셋생명)는 사망보험금을 청구·수령 및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의 사망보험금 분할지급 기능을 활용하면, 미성년자 자녀가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타인에게 편취 당할 가능성, 재산관리 능력이 부족한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탕진할 가능성 등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위탁자(보험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자녀가 특정 조건(대학교 입학, 취업 등)을 충족했을 때 일정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개별 맞춤형 설계도 가능하다.
보험금청구권신탁에 신탁 가능한 생명보험계약은 주계약 일반사망 보험금 3천만원 이상의 종신보험 및 정기보험이며, 특약은 신탁이 불가하다. 또한 신탁계약 체결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 없어야 하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위탁자가 모두 동일인이면서 수익자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제한된다.
지난 2010년부터 금융당국에 규제개선을 건의하는 등 보험금청구권신탁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박성철 미래에셋생명 본부장은 “보험금청구권신탁 상품 출시를 통해 사망보험금 지급 이후에도 수익자 재정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면서, “미래에셋생명은 보험업계 최초로 신탁업 겸영 인가를 받은 보험사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생각하며, 유족의 삶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생명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을 위탁자(보험계약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미리 정해 놓은 조건에 따라 수익자에게 분할 지급할 수 있는 구조의 상품이다.
신탁계약 체결 후 위탁자(보험계약자)가 수탁자(미래에셋생명)를 생명보험계약의 사망시 수익자로 지정하면 수탁자(미래에셋생명)는 사망보험금을 청구·수령 및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의 사망보험금 분할지급 기능을 활용하면, 미성년자 자녀가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타인에게 편취 당할 가능성, 재산관리 능력이 부족한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탕진할 가능성 등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위탁자(보험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자녀가 특정 조건(대학교 입학, 취업 등)을 충족했을 때 일정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개별 맞춤형 설계도 가능하다.
보험금청구권신탁에 신탁 가능한 생명보험계약은 주계약 일반사망 보험금 3천만원 이상의 종신보험 및 정기보험이며, 특약은 신탁이 불가하다. 또한 신탁계약 체결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 없어야 하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위탁자가 모두 동일인이면서 수익자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제한된다.
지난 2010년부터 금융당국에 규제개선을 건의하는 등 보험금청구권신탁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박성철 미래에셋생명 본부장은 “보험금청구권신탁 상품 출시를 통해 사망보험금 지급 이후에도 수익자 재정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면서, “미래에셋생명은 보험업계 최초로 신탁업 겸영 인가를 받은 보험사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생각하며, 유족의 삶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