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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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가 내연 관계였던 피해자와 교제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관계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씨(38)를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역 육군 중령 진급 예정자인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 과천시 소재의 한 군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군무원 B씨(33·여)와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결혼해서 가정이 있고 자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B씨는 미혼이었다. B씨는 2023년 7월부터 A씨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A씨가 옆 부서에 있는 B씨에게 일을 가르쳐주고 도와주며 이들은 급속도로 가까워졌다고 한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올해 초부터 연인 관계를 유지해 온 B씨와 자신의 차를 이용해 출근하던 중 말다툼했고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B씨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둘은 인사 발령을 앞두고 헤어짐을 고려하면서 지속해서 다툼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오후 3시 A씨는 부대 주차장 자신의 차량에서 B씨와 또다시 말다툼하다가 차량에 있던 노트북 도난 방지 줄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옷으로 덮어놓고 사무실로 돌아갔다.

오후 9시 A씨는 사무실에서 가지고 온 공구를 이용해 부대 인근 공사장에서 B씨의 시신을 훼손했다. 이어 다음날인 26일 오후 9시 40분 10여 년 전 근무했던 강원도 화천 북한강변에서 시신을 강물에 던져 은닉했다.

A씨가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도 곳곳에서 발견됐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 휴대전화를 가지고 B씨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숨기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의자 차량 이동 내역과 휴대전화 위치 확인, 주거지 탐문 등 다각도의 수사를 벌여 지난 3일 오후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를 배회하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검거 당시 A씨가 지하도 입구 배수구에 버린 B씨의 파손된 휴대전화를 발견, 압수한 뒤 피의자 휴대전화와 함께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했다.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조사에 참여시켜 A씨의 범죄 행동 분석을 실시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점,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A씨는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춘천지법은 이달 11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신상정보는 오는 13일 공개될 예정이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