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군무원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육군 장교 (사진=뉴스1, 유튜브 캡처)
동료 군무원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육군 장교 (사진=뉴스1, 유튜브 캡처)
"살인사건 현장에서 사체 상태가 잔혹한 경우 압도적으로 치정일 경우가 많습니다."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가 피해자와 내연 관계였던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과거 범죄전문가의 발언이 재조명됐다.

김복준 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2017년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살인사건 유형은 3개 정도로 나눌 수 있다"면서 첫째로 원한 관계, 둘째로 채권·채무 관계, 셋째로 치정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살인사건 현장에 가보면 사체 상태가 가장 잔혹한 게 어떤 경우인지 아느냐"고 질문하면서 "압도적으로 치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험상으로 사체 상태 잔인하다 싶으면 90%는 치정 살인 즉, 질투가 원인이다"라고 전했다.
MBN '황금알' 방송화면 캡처
MBN '황금알' 방송화면 캡처
그는 "질투와 관련된 범죄자 90%는 남성이고, 10%가 여성이다"라면서 "남성은 범죄를 직접 실행하고, 여성은 주로 간접 범죄를 행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여성들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살인을 청부한다"면서 "여성의 치정 범죄는 여러 과정을 많이 거치기 때문에 검거하기가 더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북한강에서 훼손된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씨(38)는 피해자 동료 군무원 B씨(33·여)와 교제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경찰청은 A를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원 화천 북한강에 30대 여성의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후반의 현역 육군 중령이 5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강원 화천 북한강에 30대 여성의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후반의 현역 육군 중령이 5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현역 육군 중령 진급 예정자인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 과천시 소재의 한 군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B씨와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올해 초부터 연인 관계를 유지해 온 B씨와 자신의 차를 이용해 출근하던 중 말다툼했고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B씨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둘은 인사 발령을 앞두고 헤어짐을 고려하면서 지속해서 다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오후 3시 A씨는 부대 주차장 자신의 차량에서 B씨와 또다시 말다툼하다가 차량에 있던 노트북 도난 방지 줄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옷으로 덮어놓고 사무실로 돌아갔다.

오후 9시 A씨는 사무실에서 가지고 온 공구를 이용해 부대 인근 공사장에서 B씨의 시신을 훼손했다. 이어 다음날인 26일 오후 9시 40분 10여 년 전 근무했던 강원도 화천 북한강변에서 시신을 강물에 던져 은닉했다.

A씨가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도 곳곳에서 발견됐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 휴대전화를 가지고 B씨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숨기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실종신고가 들어가지 않게끔 "결근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 차량 이동 내역과 휴대전화 위치 확인, 주거지 탐문 등 다각도의 수사를 벌여 지난 3일 오후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를 배회하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점,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6일 오후 강원도 화천 북한강 일대에서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가 현장 검증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6일 오후 강원도 화천 북한강 일대에서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가 현장 검증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A씨는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춘천지법은 이달 11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신상정보는 오는 13일 공개될 예정이다.

A씨의 신상정보는 각종 유튜브를 통해 먼저 확산했다. 몇몇 유튜버들은 A씨의 육사 졸업앨범 사진, 졸업식 사진, 가족과의 일상이 담긴 사진 등을 공유하며 그의 평소 평판이 어땠는지 등을 폭로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자녀가 둘이 있었던 사실도 알려졌다.

한 유튜버는 "이미 군인들은 거의 다 알고 있다. 중령 진급 발표도 얼마 전에 났다"며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육사에서 착하고 성실하고 성적도 좋았던 후배들에게 나쁜 소리 없이 착했던 선배'라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