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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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러시아에 이어 지난 6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북러조약을 비준했다. 북러 조약이 공식 발효되면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월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12일 보도했다. 이어 "(북한) 국가수반은 2024년 11월11일 정령(법령)에 서명했다"며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국가수반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한다. 지난해 개정된 북한 헌법에 따르면 조약 비준은 최고인민회의 권한이지만, '중요 조약'은 국무위원장이 단독으로 비준할 수 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북러조약에 서명했다. 이번 발표로 북한과 러시아는 각각 북러조약 비준을 위한 내부 절차를 마무리했다. 김정은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평양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북러조약을 맺은 바 있다. 조약 4조를 보면, '한쪽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 헌장 51조와 북한·러시아 법에 준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러가 이 조약을 내세워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정당화 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북러 상호 간 비준서 교환을 통해 러시아 파병을 공식적으로 연관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공식화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준서 교환 이후 양국이 보다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을 가시화 할 가능성이 있다"며 "파병 규모나 러시아 지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