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사진=한경DB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사진=한경DB
남양유업은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를 가졌다는 허위 광고로 벌금형을 받은 사안에 대해 항소 없이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남양유업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 없이 법원 결정을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지난 2021년 불가리스에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이 즉각 반박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회사와 당시 임직원을 고발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허위 광고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해 남양유업과 전직 임직원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남양유업은 "이 사건으로 실망과 불신을 느끼셨을 소비자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새 경영진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남양유업은 정직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번 일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철저한 준법·윤리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며 "변화와 쇄신을 위한 노력과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