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정지 받은 대한체육회장, 하루도 안 돼 법적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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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12일 체육계에 따르면 전날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통보받은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시사했고, 이날 오후 늦게 전격 직무 정지 사실을 알렸다.
2016년 통합 체육회 선거에서 회장에 당선된 뒤 올해 두 번째 임기 종료를 앞둔 이 회장은 3선 도전 가도에서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다. 문체부는 체육계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체육회와 대립각을 세워 왔다. 이에 유 장관은 이 회장의 3연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왔다.
전날 예정됐던 국회 문체위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 회장은 세계올림픽도시연합(WUOC) 스포츠 서밋 참석 등 국외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오는 14일 귀국할 예정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