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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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한체육회의 피겨 스케이팅 이해인(19)에 대한 자격정지 징계 효력을 정지했다.

이해인 측 및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12일 이해인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앞서 이해인은 지난 8월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에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3년 자격 정지 징계가 확정되자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따라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한 이해인은 오는 28일부터 경기도 의정부실내빙상장에서 열리는 2024 전국 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것과 별개로,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동료 선수와 숙소에서 음주하고, 후배 선수 A에 성적 행위를 한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이성 선수 숙소를 방문한 A는 견책 처분했다.

이후 이해인은 자신과 A가 연인관계였음을 드러내는 소셜미디어(SNS) 등을 증거로 내세워 후배 성추행 혐의를 적극적으로 반박했고, "연맹 조사 단계에서는 교제 사실을 밝힐 수 없었고, (성적 행위는) 연인 사이에 할 수 있는 장난이나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해인은 공정위 재심의에서 "피겨 선수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싶다"며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음주와 연애를 한 것을 반성한다. 평생 뉘우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피해 선수의 연령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이해인에게 내린 연맹 징계가 적절하다고 보고 3년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