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12일 도입돼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금융회사 간 경쟁에 불이 붙었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금융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이다.

삼성생명은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여성 최고경영자(CEO)가 이날 출시된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1호로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입자는 본인의 사망보험금 20억원에 대해 자녀가 35세가 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고, 35세와 40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를 각각 지급하도록 신탁을 설계했다.

미래에셋생명도 이날 보험금 청구권 신탁 상품을 출시했다. 하나은행도 보험금 청구권 신탁 도입 첫날 은행권 최초로 1, 2호 계약을 체결했다. 지금까지는 보험계약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유족이나 수익자에게 한꺼번에 지급했다. 이날부터 사망보험금이 300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신탁을 활용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보험금 지급 계획을 미리 세워둘 수 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