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금개혁안 발표에 이어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 최초로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연장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정년연장 관련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다. 하지만 재고용, 임금체계 개편 등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년연장 입법 경쟁에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행안부는 공무직 정년 65세 연장 소식이 논란이 되자 “외부 위탁용역 전환자(정년 65세)와 신규 채용자 간 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정년 60세에 도래한 해에 개별 신청을 받아 별도 심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하나둘 정년연장 움직임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지자체 최초로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연장했다.

대통령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미래세대특위)를 띄운 데 이어 6월에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를 구성했다. 미래세대특위 위원장을 겸직 중인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최근 “고령자 계속고용은 반드시 결론 내야 할 (사회적 대화의) 우선순위 책무”라며 “내년 1분기까지 결론을 짓는 게 1차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는 법정 정년연장이 아닌 ‘계속고용’이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지만 논의를 둘러싼 환경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양대 노총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법정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고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도 ‘정년 63세 연장’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정년 60세 연장 입법으로 인한 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당시 여야 합의로 정년을 늘렸지만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지금까지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 등 갈등이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계속고용을 이뤄내려면 임금체계, 노사관계 등이 한국과 비슷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일본은 (정년연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규정을 넣은 다음 노사 합의를 거쳐 고용연장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법정 정년 의무화에 나섰다”며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할 보완 조치를 함께 논의해 재고용 등의 방식이 고령자 근로 의욕을 꺾지 않도록 세밀하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