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보단 25일'…'이재명 위증교사 재판'에 쏠린 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임박한 이재명 1심 선고
허위사실공표는 고의성이 관건
법조계 "형량 높지 않을수도"
위증교사는 유죄 시 엄벌 추세
집행유예 이상 땐 피선거권 상실
허위사실공표는 고의성이 관건
법조계 "형량 높지 않을수도"
위증교사는 유죄 시 엄벌 추세
집행유예 이상 땐 피선거권 상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첫 1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형량이 확정되는 최종심까지는 2년 안팎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체 결과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심은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고보다 열흘 뒤로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관련 선고에 더 쏠려 있다. 이 재판에서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할 정도의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 때문이다.
검찰은 전자에 무게를 실어 유죄를 주장하며, 이 대표 측은 후자의 내용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재판부가 전체 대화의 맥락을 토대로 어느 쪽에 힘을 실을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전망이다.
법원이 위증교사 사실을 인정한다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위증을 사법 방해 행위로 판단해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여서다. 최근 5년간 위증교사와 관련해 내려진 38건의 유죄 판결에서 75%에 해당하는 29건이 징역이나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노경목/허란 기자 autonomy@hankyung.com
허위사실공표 100만원 미만 벌금 예상
15일 1심 선고가 나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표가 방송사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는지가 관건이다. 당시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했다. 검찰은 “함께 해외여행을 가는 등 여러 정황상 김 전 처장을 알았을 것”이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인 만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결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날 재판에서 무거운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많다. 이 대표가 특정인을 실제로 알았는지를 제3자가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모른다’는 말이 ‘지금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등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보탠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친형의 강제 입원 시도를 부인했는데 대법원은 2020년 ‘TV토론회에서의 후보자 발언은 즉흥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벌금 50만~80만원을 예상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맥락’ 다투는 위증교사
반면 25일 선고되는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정치적 행로를 가로막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사건은 2002년 방송사 PD와 공모한 이 대표가 검사를 사칭해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벌금형을 받으면서 시작된다. 여기에 대해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서 이 대표는 “사칭한 적이 없다.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재판에서 유리한 진술을 얻기 위해 2002년 당시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걸어 위증교사를 했다는 것이 검찰의 기소 내용이다. 공개된 30분 분량의 녹취록에서 이 대표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김씨에게 “그 부분을 기억해주면 도움이 될 거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등의 말을 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구한다. 김씨가 “당시 상황을 모른다”는 말을 반복하자 이 대표는 텔레그램을 통해 자신을 옹호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보냈다. 반면 “안 본 거 뭐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는 없는 거고”라며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줄 것을 요구하는 뉘앙스의 말도 한다.검찰은 전자에 무게를 실어 유죄를 주장하며, 이 대표 측은 후자의 내용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재판부가 전체 대화의 맥락을 토대로 어느 쪽에 힘을 실을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전망이다.
법원이 위증교사 사실을 인정한다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위증을 사법 방해 행위로 판단해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여서다. 최근 5년간 위증교사와 관련해 내려진 38건의 유죄 판결에서 75%에 해당하는 29건이 징역이나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노경목/허란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