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골쇄신 각오로"…증권사 랩·신탁 돌려막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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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가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돌려막기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자정 방안을 마련했다.
12일 금융투자협회(금투협)는 "채권형 신탁·일임 업무처리 관련 잘못된 운용 관행으로 인해 발생한 시장 혼란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분골쇄신의 각오로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랩·신탁은 증권사가 고객과 일대일 계약을 맺고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상품으로, 지난 2022년 9개 증권사에서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더 긴 자산을 편입해 운용하다 일부 환매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 고유자금 사용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금투협은 이날부터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관리 지침'을 제정·시행키로 했다. 지침에는 채권형 투자일임과 특정금전신탁 운용 등과 관련해 90일 초과 만기 미스매칭 시 투자자 동의 의무화, 편입자산 시가평가 의무화, 시장 급변 시 투자자 통지·자산 재조정 등 이행, 듀레이션·거래가격 등 관련 상시 감시체계 구축 의무화 등이 규정되어 있다.
또 업계는 금융당국과의 논의를 거쳐 과도한 영업 관행 개선과 시장 충격 시 계약 유동성 관리 방안 마련 등과 관련한 추가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서유석 금투협 회장은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그간 증권업계에 지속되었던 불합리한 점들을 재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 업계 전체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신탁·일임 산업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
12일 금융투자협회(금투협)는 "채권형 신탁·일임 업무처리 관련 잘못된 운용 관행으로 인해 발생한 시장 혼란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분골쇄신의 각오로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랩·신탁은 증권사가 고객과 일대일 계약을 맺고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상품으로, 지난 2022년 9개 증권사에서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더 긴 자산을 편입해 운용하다 일부 환매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 고유자금 사용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금투협은 이날부터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관리 지침'을 제정·시행키로 했다. 지침에는 채권형 투자일임과 특정금전신탁 운용 등과 관련해 90일 초과 만기 미스매칭 시 투자자 동의 의무화, 편입자산 시가평가 의무화, 시장 급변 시 투자자 통지·자산 재조정 등 이행, 듀레이션·거래가격 등 관련 상시 감시체계 구축 의무화 등이 규정되어 있다.
또 업계는 금융당국과의 논의를 거쳐 과도한 영업 관행 개선과 시장 충격 시 계약 유동성 관리 방안 마련 등과 관련한 추가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서유석 금투협 회장은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그간 증권업계에 지속되었던 불합리한 점들을 재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 업계 전체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신탁·일임 산업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