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낳을 때마다 청약가점 10점씩 올려야"…제안 톺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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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부동산학회, 출산장려 위주 가점제 개선 제안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청약 가점제의 부양가족 수 항목을 세분화하고 '자녀 수' 가점을 10점씩 과감하게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나왔다.
13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한국도시부동산학회(도시부동산학회) 학회장인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와 김진하 서울시립대 연구원은 최근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택청약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주택 소유율이 높아질수록 출생 자녀 수가 늘어나는 등 저출생 문제가 주거 안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주택공급제도인 주택청약제도의 가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학회의 지적이다.
현재 가점제는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 수(5~35점),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1~17점) 점수를 합하는 형태로 최대 가점은 84점이다. 부양가족 수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구분 없이 숫자로 분류하며 최고 가점은 '6명 이상'(35점) 이다.
학회가 서울시 공급주택 당첨자들의 가점 현황을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부양가족 수에서 만점보다는 중간 점수를 받은 가구가 당첨이 많이 됐다. 이에 비해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길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당첨자들의 부양가족 수는 3명(20점)이 39.5%로 가장 많고, 2명(15점)이 27.4% 수준으로 뒤를 이었다.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은 16점, 17점이 각각 23.17%, 34.82%로 집계됐고, 무주택기간 또한 32점이 53.8%였다. 당첨자 과반이 14년 이상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15년 이상 무주택을 유지한 셈이다.
연구진은 "대부분 무주택기간과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이 14년 이상으로 총점 48~49점을 확보한 상태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점수를 얻어 당첨된다"며 "무주택기간과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을 감안하면 만 43세가 되어야 청약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부양가족에 대한 점수를 출산 가구에 맞도록 세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부양가족 수와 가점을 △혼인 시(10점) △배우자(10점) △직계비속 1인당(상한 없음, 10점) △직계존속 1인당(최대 2인, 2.5점)으로 제시했다. 자녀를 많이 나을수록 청약 가점을 높이는 한편, 부모와 조부모 가점은 낮춰 불법 전입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연구진은 자녀가 많은 세대는 무주택기간 및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가령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구는 기존 조건의 4인 가구(25점)보다 15점을 더 얻게 된다. 반대로 1인 가구의 총점은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자녀 수 중심으로 개편하면) 기존 1·2인 가구나 무주택기간이 긴 가구,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긴 가구는 불리해진다"며 "무주택기간과 청약저축 가입 기간은 주택 구입을 희망해 온 기간과 관계돼 이를 쉽게 바꾸는 것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13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한국도시부동산학회(도시부동산학회) 학회장인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와 김진하 서울시립대 연구원은 최근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택청약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주택 소유율이 높아질수록 출생 자녀 수가 늘어나는 등 저출생 문제가 주거 안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주택공급제도인 주택청약제도의 가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학회의 지적이다.
현재 가점제는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 수(5~35점),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1~17점) 점수를 합하는 형태로 최대 가점은 84점이다. 부양가족 수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구분 없이 숫자로 분류하며 최고 가점은 '6명 이상'(35점) 이다.
학회가 서울시 공급주택 당첨자들의 가점 현황을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부양가족 수에서 만점보다는 중간 점수를 받은 가구가 당첨이 많이 됐다. 이에 비해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길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당첨자들의 부양가족 수는 3명(20점)이 39.5%로 가장 많고, 2명(15점)이 27.4% 수준으로 뒤를 이었다.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은 16점, 17점이 각각 23.17%, 34.82%로 집계됐고, 무주택기간 또한 32점이 53.8%였다. 당첨자 과반이 14년 이상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15년 이상 무주택을 유지한 셈이다.
연구진은 "대부분 무주택기간과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이 14년 이상으로 총점 48~49점을 확보한 상태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점수를 얻어 당첨된다"며 "무주택기간과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을 감안하면 만 43세가 되어야 청약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부양가족에 대한 점수를 출산 가구에 맞도록 세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부양가족 수와 가점을 △혼인 시(10점) △배우자(10점) △직계비속 1인당(상한 없음, 10점) △직계존속 1인당(최대 2인, 2.5점)으로 제시했다. 자녀를 많이 나을수록 청약 가점을 높이는 한편, 부모와 조부모 가점은 낮춰 불법 전입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연구진은 자녀가 많은 세대는 무주택기간 및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가령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구는 기존 조건의 4인 가구(25점)보다 15점을 더 얻게 된다. 반대로 1인 가구의 총점은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자녀 수 중심으로 개편하면) 기존 1·2인 가구나 무주택기간이 긴 가구,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긴 가구는 불리해진다"며 "무주택기간과 청약저축 가입 기간은 주택 구입을 희망해 온 기간과 관계돼 이를 쉽게 바꾸는 것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