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테마파크 오염토 방치…부영주택에 벌금형 확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연수구 토양정화 명령 미이행
'멸종위기종 서식지' 주장도 배척
'멸종위기종 서식지' 주장도 배척
인천 송도 테마파크 예정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영주택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이사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24일 확정했다.
앞서 부영주택은 자금난을 겪던 송도마린시티와 인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인근 92만여㎡ 부지에 대한 매수인 지위이전 계약을 맺고, 대우송도개발로부터 해당 부지를 3150억원에 매입해 2015년 10월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부영주택은 이 부지에 테마파크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 부지에 대한 매립폐기물 및 토양오염도 조사 결과 불소 등 토양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고, 부영주택은 2017년 9월 이 같은 사실을 연수구청에 신고했다.
연수구청은 2018년 12월 "토지정밀조사 결과 석유계총탄화수소, 납, 비소, 아연, 불소 각 항목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정화책임자인 부영주택이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이행 기간에 오염토양을 정화하라"고 명령했다.
그런데도 부영주택이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연수구청을 회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재판 과정에서 부영 측은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야 할 부작위의무가 있다"며 "인천시의 위법한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 반려처분으로 인해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사업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지에 멸종위기종 2급 생물인 맹꽁이가 서식해 정화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야생동물보호법에도 위반된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부영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연수구청장은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을 전제로 정밀조사명령과 정화명령을 미루고 이 사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절차에서 토양오염 문제를 해결할 것을 피고인들에게 권고했다"며 "이후 부영과 인천시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위와 같은 기대를 접고 우선적으로 정화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영주택은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추진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그 결과 공동주택 건설 등 수익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며 "사업의 전망과 정화비용 등을 평가해 현재의 기준(잡종지)과 상향될 기준(유원지 또는 주거용지) 중에서 무엇에 따라 정화조치를 실시할 것인지는 회사의 경영상 판단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맹꽁이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기간 내에 정화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밝혀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거나 연수구에 협의를 요청하는 등 관련 대책을 세웠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화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막대한 점, 환경영향평가협의 과정에서 토양오염에 대한 정밀조사 누락이 지적돼 절차진행이 늦어진 점, 부지에서 장기간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 측에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부영 측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이사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24일 확정했다.
앞서 부영주택은 자금난을 겪던 송도마린시티와 인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인근 92만여㎡ 부지에 대한 매수인 지위이전 계약을 맺고, 대우송도개발로부터 해당 부지를 3150억원에 매입해 2015년 10월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부영주택은 이 부지에 테마파크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 부지에 대한 매립폐기물 및 토양오염도 조사 결과 불소 등 토양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고, 부영주택은 2017년 9월 이 같은 사실을 연수구청에 신고했다.
연수구청은 2018년 12월 "토지정밀조사 결과 석유계총탄화수소, 납, 비소, 아연, 불소 각 항목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정화책임자인 부영주택이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이행 기간에 오염토양을 정화하라"고 명령했다.
그런데도 부영주택이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연수구청을 회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재판 과정에서 부영 측은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야 할 부작위의무가 있다"며 "인천시의 위법한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 반려처분으로 인해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사업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지에 멸종위기종 2급 생물인 맹꽁이가 서식해 정화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야생동물보호법에도 위반된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부영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연수구청장은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을 전제로 정밀조사명령과 정화명령을 미루고 이 사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절차에서 토양오염 문제를 해결할 것을 피고인들에게 권고했다"며 "이후 부영과 인천시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위와 같은 기대를 접고 우선적으로 정화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영주택은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추진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그 결과 공동주택 건설 등 수익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며 "사업의 전망과 정화비용 등을 평가해 현재의 기준(잡종지)과 상향될 기준(유원지 또는 주거용지) 중에서 무엇에 따라 정화조치를 실시할 것인지는 회사의 경영상 판단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맹꽁이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기간 내에 정화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밝혀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거나 연수구에 협의를 요청하는 등 관련 대책을 세웠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화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막대한 점, 환경영향평가협의 과정에서 토양오염에 대한 정밀조사 누락이 지적돼 절차진행이 늦어진 점, 부지에서 장기간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 측에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부영 측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