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선고 D-2…릴레이 시위 나선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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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진우, "알권리 위해 재판 공개 관철시킬 것"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 한다'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닌 '사법 리스크' 사건들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여당 의원들이 재판 생중계를 요구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 선고 공판 생중계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11일을 진종오 최고위원을 시작으로 주진우, 박준태 의원이 시위에 동참했다. 13일부터는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동참한다. 이날 오전에는 서범수 사무총장이 참여했고 정성국 의원 등도 격려 방문할 예정이다. 강성만 서울 금천 당협위원장, 박용찬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도 자리를 지켰다. 전날 주진우 의원은 "이번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11월 25일 위증교사 사건, 또 이후에도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줄줄이 남아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생중계를 끝까지 주장해서 관철시킬 것이다"고 했다.
진종오 의원은 "피고인 이재명 재판의 TV 생중계를 요청합니다"는 요청서를 법원에 내고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면 알 수 있는 공인"이라며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은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트리는 행위이자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행위"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앞서 "이 대표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바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다. 무죄라면 못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 같은 얕은 꼼수가 아니라 이 대표 1심 재판 생중계 요청”이라고 했다.
다만 법원은 이날 1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11일을 진종오 최고위원을 시작으로 주진우, 박준태 의원이 시위에 동참했다. 13일부터는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동참한다. 이날 오전에는 서범수 사무총장이 참여했고 정성국 의원 등도 격려 방문할 예정이다. 강성만 서울 금천 당협위원장, 박용찬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도 자리를 지켰다. 전날 주진우 의원은 "이번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11월 25일 위증교사 사건, 또 이후에도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줄줄이 남아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생중계를 끝까지 주장해서 관철시킬 것이다"고 했다.
진종오 의원은 "피고인 이재명 재판의 TV 생중계를 요청합니다"는 요청서를 법원에 내고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면 알 수 있는 공인"이라며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은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트리는 행위이자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행위"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앞서 "이 대표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바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다. 무죄라면 못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 같은 얕은 꼼수가 아니라 이 대표 1심 재판 생중계 요청”이라고 했다.
다만 법원은 이날 1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