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는 벌써 내년이 걱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을 빌미로 ‘조(兆) 단위’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실적에 발목이 잡힌 가운데 과징금까지 물면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게 통신사들의 토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통신업계 최대 리스크는 ‘통신 3사 담합 조사’다. 공정위가 단통법과 관련해 통신 3사에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통신 3사가 단통법을 계기로 사실상 담합 행위를 하면서 시장 경쟁을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볼 근거로 번호이동 고객 수, 이용자 지원금 감소 등을 제시했다.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공정위 조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정부의 행정지도를 따랐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는 얘기였다. 유 장관은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정위 담합 조사와 관련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잘 들었고, 이해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민관이 협조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통법은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제한하는 제도로 2014년 제정됐다. 판매처와 구매 날짜에 따라 휴대폰 가격이 천차만별인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게 법 제정 취지였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해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 계획이다.

정지은/이주현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