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표' 상표권 분쟁…광동제약, 2심도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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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조선무약서 인수한 뒤
남아있던 차·음료 상표 취소하자
담보권 가진 中企가 소송 제기
특허법원 "상표 사용 노력 없고
등록취소 막기 위한 신청도 안해"
남아있던 차·음료 상표 취소하자
담보권 가진 中企가 소송 제기
특허법원 "상표 사용 노력 없고
등록취소 막기 위한 신청도 안해"
광동제약이 과거 조선무약으로부터 인수한 ‘솔표’ 상표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리했다. 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솔표를 둘러싼 분쟁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3부(재판장 정택수 고법판사)는 중소기업 A사가 광동제약을 상대로 낸 두 건의 등록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31일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925년 설립된 한방의약품 기업 조선무약합자회사는 1960년대 고혈압 치료제 ‘솔표 기사회생 우황청심원’을 발매해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조선무약이 등록한 솔표 상표는 강원 영월군의 솔고개 소나무를 본뜬 것으로 알려졌다. 광동제약은 ‘거북이표’ 상표를 내세워 조선무약과 경쟁해왔다.
조선무약은 경영난을 겪다가 2016년 4월 파산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광동제약은 조선무약으로부터 솔표 상표권 647건을 37억원에 사들였다. 광동제약은 이후 솔표를 단 우황청심원과 소화제 위청수 등의 제품을 냈다. 다만 일부 식용 차와 음료 부문의 솔표 상표권은 조선무약에 남아 있었다.
2022년 광동제약은 조선무약에 남은 솔표 상표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했다. 국내 상표법은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표권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심판을 낼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올 1월 특허심판원은 “심판 청구일 전 3년 동안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고, 정당한 이유도 없다”며 광동제약 손을 들어줬다.
조선무약의 회생 과정에서 상표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A사는 심판 결과를 문제 삼으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상표권이 무효가 되면 A사의 근질권 가치가 사라진다는 차원이다. 1심에도 참가인으로 참여했던 A사는 법무법인 율우를 선임해 조선무약이 당시 파산절차를 밟고 있어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광동제약은 특허법인 성암이 소송 대리를 맡았다.
특허법원은 A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선무약이 특별히 상표를 사용하려는 노력도 없었고, 파산 절차가 상표 사용을 막았다고 보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파산관재인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할 수 있지만 상표 등록 취소를 막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며 “조선무약이 파산선고로 인해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3부(재판장 정택수 고법판사)는 중소기업 A사가 광동제약을 상대로 낸 두 건의 등록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31일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925년 설립된 한방의약품 기업 조선무약합자회사는 1960년대 고혈압 치료제 ‘솔표 기사회생 우황청심원’을 발매해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조선무약이 등록한 솔표 상표는 강원 영월군의 솔고개 소나무를 본뜬 것으로 알려졌다. 광동제약은 ‘거북이표’ 상표를 내세워 조선무약과 경쟁해왔다.
조선무약은 경영난을 겪다가 2016년 4월 파산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광동제약은 조선무약으로부터 솔표 상표권 647건을 37억원에 사들였다. 광동제약은 이후 솔표를 단 우황청심원과 소화제 위청수 등의 제품을 냈다. 다만 일부 식용 차와 음료 부문의 솔표 상표권은 조선무약에 남아 있었다.
2022년 광동제약은 조선무약에 남은 솔표 상표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했다. 국내 상표법은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표권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심판을 낼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올 1월 특허심판원은 “심판 청구일 전 3년 동안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고, 정당한 이유도 없다”며 광동제약 손을 들어줬다.
조선무약의 회생 과정에서 상표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A사는 심판 결과를 문제 삼으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상표권이 무효가 되면 A사의 근질권 가치가 사라진다는 차원이다. 1심에도 참가인으로 참여했던 A사는 법무법인 율우를 선임해 조선무약이 당시 파산절차를 밟고 있어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광동제약은 특허법인 성암이 소송 대리를 맡았다.
특허법원은 A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선무약이 특별히 상표를 사용하려는 노력도 없었고, 파산 절차가 상표 사용을 막았다고 보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파산관재인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할 수 있지만 상표 등록 취소를 막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며 “조선무약이 파산선고로 인해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