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야당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전액 삭감’을 막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에 나서는 등 예산 지키기 총력전을 펴고 있다.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필수적인 특경비는 검찰 조직의 역량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7일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사법연수원 34기)이 제출한 사직서를 이날까지 수리하지 않았다. 검찰 예산 편성 업무를 총괄해온 임 과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특경비 제출 내역 자료를 요구하자 반발성 사표를 냈고, 이날까지 출근하지 않고 있다. 검찰과 직원들은 과장이 공석인 채로 민주당의 질의가 집중된 주요 4개 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수원지검·전주지검·성남지청)의 특경비 증빙 자료를 취합하는 업무를 소화하고 있다.

법무부가 검찰 특경비 사용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사와 6~9급 검찰수사관을 포함한 전국 검찰 구성원에게 현금(월 30만원 이내) 및 카드로 지급되는 특경비는 민생 범죄 수사에 필수적이라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며칠씩 압수수색을 나가면 밥값, 숙소비 등 지출이 불가피한데, 특경비가 깎이면 개인 월급을 쓰라는 소리”라며 “마약, 딥페이크 등 민생 범죄 수사가 올스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경비와 함께 전액 삭감된 특수활동비(특활비)의 경우 “공개하는 즉시 범죄자들에게 수사 기법이 까발려지게 되는 것”이라며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