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 / 사진=변성현 기자
배우 이영애 / 사진=변성현 기자
배우 이영애가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유튜버에 대한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거부했다. 이 유튜버는 이영애와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와 친분설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이영애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달 29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것이다. 쌍방의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법원은 화해 조건으로 피고 정 전 대표에게 문제가 된 영상의 삭제하고, 향후 이영애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관련 방송을 금지하며 이영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방송 시 당사자 입장 반영할 것을 제시했다. 이영애에게는 형사 고소 취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영애는 이러한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지난 12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화해가 불발되면서 재판부는 새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정식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영애 소속사 그룹 에이트는 지난해 10월 정씨가 이영애를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한 데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으며, 서울서부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에이트 측은 "이영애는 정씨가 가짜 뉴스를 인정하고 사과했다면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 달 넘게 사과와 방송 중단을 기다렸다. 보도 내용이 잘못됐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도 참된 언론인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씨가 가짜뉴스를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열린공감TV 채널에는 지난해 9월 18일 'X소 같은 여자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는 이영애가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모금에 참여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부부와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건희는 자신이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라는 회사에 SBS 출신 아나운서 김범수를 상무이사로 영입했다"며 "김범수 아나운서는 (이영애의 남편인) 정호영 한국레이컴 회장과 의형제로 알려진 인물"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2012년 정호영 회장 쌍둥이 남매 돌잔치에는 아주 극소수의 지인들만 초대돼 갔는데, 이 자리에 김범수는 김건희를 대동하고 간다"며 "그렇게 정호영 회장의 부인 이영애가 김건희와 친분을 쌓게 된다"고도 했다.

더불어 "김건희의 코바나컨텐츠 행사에 단골로 가서 응원하며 자신의 SNS 등에 행사 홍보를 자청했던 인물이 배우 이영애"라고 하기도 했다.

이에 이영애 측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설을 부인하고, 방송 중지와 사과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열린공감TV는 지난해 10월 16일 재차 '이영애씨 내용증명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취지의 보도를 이어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