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전 의원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평화의 소녀상 전시회 '내 옆에 앉아봐, 아리의 손을 잡아주세요'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미향 전 의원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평화의 소녀상 전시회 '내 옆에 앉아봐, 아리의 손을 잡아주세요'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미향 전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사기·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업무상횡령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관할관청 등록도 없이 단체·개인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도 있었다.

1심에선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고 이에 따라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2심에선 유죄 인정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형량이 높아졌다. 후원금 횡령 액수가 늘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약 1억3000만을 개인계좌를 이용해 모금한 다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이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한 뒤 여성가족부로부터 652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데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나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