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이 지난 8월 23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동 앞에서 취재진에게 항소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이 지난 8월 23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동 앞에서 취재진에게 항소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하다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웜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2021년 7~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팀원이었던 A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고 이 돈을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등에게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시장이 당원 명부 제공, SNS 홍보 등을 대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박 시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변경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면서 판결을 확정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