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비용 2300만원 드는데 '깜깜이'…정부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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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드메' 등 '깜깜이' 결혼 서비스 가격 공개 의무화
연내 결혼서비스법 제정 추진
내년 상반기엔 업계 자율적 공개
연내 결혼서비스법 제정 추진
내년 상반기엔 업계 자율적 공개
정부가 결혼식장 대관료,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 등 결혼 서비스 가격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들 서비스에 지불하는 비용이 평균 2300만원에 달하는데도 가격 안내는 '깜깜이’로 이뤄져 소비자 불만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결혼서비스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정부가 '결혼서비스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예비 신부·신부들의 결혼서비스 평균 지불액은 2468만원으로 이 중 약 2300만원이 결혼식장과 스드메에 쓰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결혼식장은 평균 기본금 1644만원에 세리머니 비용, 연출료 등 추가금 146만원이 붙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드메의 경우 평균 기본금 346만원에 원본·수정 사진 제공 비용, 피팅비 등 추가금 174만원이 지불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불만은 사항으로는 과도한 추가 금액 발생(21.4%), 비싼 비용(20.5%), 서비스 가격 미공개(10.1%), 사전 고지 부족(5.3%) 등이 지적됐다.
정부는 예상치 못한 추가금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격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연내 결혼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해 업종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 사업자에 사업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이들 업체는 별도의 신고·등록 없이 운영되고 있어 제도 이행 점검을 위한 주소·연락처 확인이 불가능하다. 법 제정 이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통해 업체들이 서비스 품목별 세부 가격을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업계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위가 한국예식업중앙회, 주요 결혼 준비 대행업체와 업무협약(MOU)를 맺어 내년 상반기 중 세부 가격을 자율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본 품목과 주요 선택 품목 가격을 업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상담·계약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 중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 '참가격'에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도 시범적으로 제공한다. 우선 지역별 가격 분포를 공개하고, 관련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면 업체별 가격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내년 3월까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의 표준 약관 제정도 추진한다. 사업자가 '스드메 패키지' 등 묶음 상품에 포함된 서비스의 세부 가격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계약서에 없는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을 막는 내용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결혼서비스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정부가 '결혼서비스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예비 신부·신부들의 결혼서비스 평균 지불액은 2468만원으로 이 중 약 2300만원이 결혼식장과 스드메에 쓰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결혼식장은 평균 기본금 1644만원에 세리머니 비용, 연출료 등 추가금 146만원이 붙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드메의 경우 평균 기본금 346만원에 원본·수정 사진 제공 비용, 피팅비 등 추가금 174만원이 지불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불만은 사항으로는 과도한 추가 금액 발생(21.4%), 비싼 비용(20.5%), 서비스 가격 미공개(10.1%), 사전 고지 부족(5.3%) 등이 지적됐다.
정부는 예상치 못한 추가금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격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연내 결혼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해 업종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 사업자에 사업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이들 업체는 별도의 신고·등록 없이 운영되고 있어 제도 이행 점검을 위한 주소·연락처 확인이 불가능하다. 법 제정 이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통해 업체들이 서비스 품목별 세부 가격을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업계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위가 한국예식업중앙회, 주요 결혼 준비 대행업체와 업무협약(MOU)를 맺어 내년 상반기 중 세부 가격을 자율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본 품목과 주요 선택 품목 가격을 업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상담·계약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 중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 '참가격'에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도 시범적으로 제공한다. 우선 지역별 가격 분포를 공개하고, 관련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면 업체별 가격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내년 3월까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의 표준 약관 제정도 추진한다. 사업자가 '스드메 패키지' 등 묶음 상품에 포함된 서비스의 세부 가격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계약서에 없는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을 막는 내용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