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김혜경 묵인·용인 아래 기부행위…공소사실 유죄 인정돼" 입력2024.11.14 14:34 수정2024.11.14 14:3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6개월…"무책임·죄질불량" '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 2 '훼손 시신' 유기한 군 장교는 38세 양광준…경찰, 머그샷 공개 내연 관계 군무원 살해…군인 신분 피의자 첫 공개 사례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의 신상정보가 13일 공개됐다.강원경찰청... 3 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해…법원 "법익 종합고려" "촬영·중계 않기로"…대법원 규칙개정 이후 하급심 중계는 박근혜·MB 사건 때 허용 전례25일 선고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도 생중계 여부 검토…'대북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