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김혜경 묵인·용인 아래 기부행위…공소사실 유죄 인정돼" 안혜원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4.11.14 14:35 수정2024.11.14 14:3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하기로 국민의힘은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처리를 시도하는 이번 특검법에 대해 "... 2 한국계 미셸 박 스틸, 美 연방 하원의원 '3선' 성공 미국 캘리포니아주 45구를 지역구로 둔 공화당 소속 미셸 박 스틸(한국명 박은주) 연방 하원의원이 지난 5일(현지시간) 대선과 함께 치러진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해 3선에 성공했다. 현재 상·하원... 3 "선거 전 불법 금품 전달"…박종우 거제시장 당선무효 확정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하다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