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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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의혹 제기에 대통령실이 법적 대응에 나선 사안과 관련해 항소심도 내부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장판사)는 14일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해 1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실이 김 여사 개인 문제와 관련해 고발에 나설 수 있는지 의문을 표하며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내부 규정에 보안 사항이 포함돼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1심은 업무 지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서실 각 부서에서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