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11월 14일 오후 3시 47분

6년간 지속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 간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분쟁이 이르면 연내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보생명 풋옵션 중재 사건의 국제상업회의소(ICC) 2차 중재 결과가 이르면 다음달 나온다. 교보생명 FI인 어피니티 컨소시엄(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EQT파트너스, 싱가포르투자청)과 최대주주인 신 회장이 법정 다툼을 시작한 지 6년 만이다.

2022년 초 FI가 신청한 2차 중재는 지난 3월 서류작업과 최종 심리를 마치고 9월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미뤄졌다. 어피니티 컨소시엄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피터&킴이, 신 회장 측은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하고 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00억원(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하면서 주주로 합류했다. 당시 회사가 약속한 기한까지 기업공개(IPO)를 하지 못하면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해 지분을 되팔 수 있도록 신 회장과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IPO는 이뤄지지 않았고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2018년 주당 41만원(총 2조122억원)에 풋옵션을 행사했으나 신 회장 측은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며 거부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풋옵션 이행을 위해 국제중재로 장기 싸움에 들어갔다.

2021년 9월 ICC의 1차 판결이 있었지만 분쟁의 핵심인 풋옵션 행사가격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1차 판결에선 풋옵션 계약은 유효하지만 신 회장이 어피니티 측이 제시한 풋옵션 가격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어느 한쪽의 승리라고 하기 어려운 판결이었던 만큼 이례적으로 2차 중재까지 이어졌다. 2차 판정에선 풋옵션 가격을 산정할 명확한 기준이 내려질지가 최대 관건이다.

연내 중재 결론이 나더라도 분쟁이 최종 종료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국제중재재판 판정은 국내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지만 집행력을 가지려면 중재법에 따라 국내 법원의 승인과 집행 결정이 필요하다.

양측이 장기간 갈등의 골이 깊었던 만큼 진 쪽이 이행을 미룰 가능성이 커 강제 집행까지 고려하면 분쟁은 수개월 더 걸릴 수 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