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임기 끝난 뒤에야 '후원금 횡령' 징역형 집유 확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위안부 피해자 성금 유용 등 혐의
기소 4년 만에…대법, 유죄 결론
기소 4년 만에…대법, 유죄 결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사진)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이 기소한 지 약 4년 만에 나온 상고심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기·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4일 확정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업무상 횡령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쓰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 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 가운데 1718만원의 업무상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일부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일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 인정 범위를 확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작년 9월 선고 당시 “후원금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함에도 기대를 저버린 채 횡령해 지원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직접적인 변상이나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30년 동안 열악한 상황에서 활동했고 여러 단체와 위안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후원금 7958만원 횡령,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2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에서 652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현역 국회의원은 임기 중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윤 전 의원은 임기 초인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는데, 4년 임기를 모두 채운 지난 5월까지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기·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4일 확정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업무상 횡령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쓰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 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 가운데 1718만원의 업무상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일부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일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 인정 범위를 확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작년 9월 선고 당시 “후원금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함에도 기대를 저버린 채 횡령해 지원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직접적인 변상이나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30년 동안 열악한 상황에서 활동했고 여러 단체와 위안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후원금 7958만원 횡령,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2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에서 652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현역 국회의원은 임기 중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윤 전 의원은 임기 초인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는데, 4년 임기를 모두 채운 지난 5월까지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