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찬바람'…기준시가 2년 연속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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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침체로 0.3% '뚝'
내년 상업용 건물은 0.5%↑
내년 상업용 건물은 0.5%↑
부동산시장 침체로 내년도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0.3% 하락할 전망이다.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2년 연속 내려가는 건 2005년 기준시가 고시를 시작한 후 처음이다.
국세청이 14일 고시한 2025년 기준시가 안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0.3%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상업용 건물은 0.5% 오를 것으로 조사됐다. 상업용 건물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및 세종시의 3000㎡ 또는 100실 이상 구분 소유된 물건이 대상이다. 고시 대상은 오피스텔 128만 실, 상가 112만 실 등 240만 실로 전년보다 5.1% 증가했다. 가격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토대로 올해 9월 1일 기준으로 평가됐다.
국세청은 올해 말 기준시가 고시 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견을 받기 위해 이번 기준시가 안을 먼저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2025년 기준시가 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올해보다 0.31% 하락했다. 올해(-4.78%)에 이어 2년 연속 내림세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4.37%)가 하락 폭이 컸고 인천(-3.59%) 세종(-1.11%) 등도 떨어졌다. 서울은 1.34% 올랐다. 상업용 건물은 올해보다 0.5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광주(1.11%) 서울(0.85%) 등에서 올랐고 세종(-2.83%) 인천(-1.01%)은 하락했다.
통상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으면 활용한다. 부동산 등의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는 시가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원칙이다. 상대적으로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기준시가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기준시가가 하락하면서 내년에 오피스텔을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타인에게 팔 때 부담해야 할 세금도 줄어들 전망이다.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매길 때는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시가표준액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기준시가 관련 수용된 의견을 검토해 다음달 31일 최종 기준시가를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국세청이 14일 고시한 2025년 기준시가 안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0.3%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상업용 건물은 0.5% 오를 것으로 조사됐다. 상업용 건물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및 세종시의 3000㎡ 또는 100실 이상 구분 소유된 물건이 대상이다. 고시 대상은 오피스텔 128만 실, 상가 112만 실 등 240만 실로 전년보다 5.1% 증가했다. 가격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토대로 올해 9월 1일 기준으로 평가됐다.
국세청은 올해 말 기준시가 고시 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견을 받기 위해 이번 기준시가 안을 먼저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2025년 기준시가 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올해보다 0.31% 하락했다. 올해(-4.78%)에 이어 2년 연속 내림세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4.37%)가 하락 폭이 컸고 인천(-3.59%) 세종(-1.11%) 등도 떨어졌다. 서울은 1.34% 올랐다. 상업용 건물은 올해보다 0.5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광주(1.11%) 서울(0.85%) 등에서 올랐고 세종(-2.83%) 인천(-1.01%)은 하락했다.
통상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으면 활용한다. 부동산 등의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는 시가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원칙이다. 상대적으로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기준시가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기준시가가 하락하면서 내년에 오피스텔을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타인에게 팔 때 부담해야 할 세금도 줄어들 전망이다.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매길 때는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시가표준액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기준시가 관련 수용된 의견을 검토해 다음달 31일 최종 기준시가를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