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높은 PF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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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보다 충당금 더 쌓아야
부실했던 사업성 평가도 내실화
건설경기 감안 유예기간 두기로
부실했던 사업성 평가도 내실화
건설경기 감안 유예기간 두기로
정부가 금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개별 사업장의 사업성을 독자 검증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 평가기관의 검증도 의무화한다.
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각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별화하는 방안과 별도로 PF 대출 자체의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이다. 그간 부동산 PF 대출은 일반 기업대출보다 연체율이 높지만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규제는 기업대출과 같아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위험가중치는 재무 건전성, 충당금은 손익 지표와 직결된다.
정부는 PF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이 일반 대출보다 높아지도록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 대출인지, 보증인지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크게 달라지는 부분도 손질하기로 했다. PF 연체율이 업권별로 다른 부분을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충당금 규제를 정교화하는 방안 또한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거액신용공여 한도 규제도 정비한다. 이 규제는 각 금융사 자금이 특정 분야에 쏠리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다. 현재 은행은 부동산 PF가 아니라 전체 여신에만 이 규제가 도입돼 있다. 정부는 각 금융사의 부동산 PF 대출 합계가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각 사업장에 대한 금융사의 사업성 평가도 의무화한다. 금융사는 사업성 평가를 면밀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책임준공 등 시공사의 신용보강으로 위험성이 완화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는 PF 사업성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각 금융사가 대출해줄 때 전문 평가기관의 사업성 평가를 받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금융업권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이번 방안으로 부동산 공급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 시행 이전 대출에 소급 적용하지는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건설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규제는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면서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각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별화하는 방안과 별도로 PF 대출 자체의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이다. 그간 부동산 PF 대출은 일반 기업대출보다 연체율이 높지만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규제는 기업대출과 같아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위험가중치는 재무 건전성, 충당금은 손익 지표와 직결된다.
정부는 PF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이 일반 대출보다 높아지도록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 대출인지, 보증인지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크게 달라지는 부분도 손질하기로 했다. PF 연체율이 업권별로 다른 부분을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충당금 규제를 정교화하는 방안 또한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거액신용공여 한도 규제도 정비한다. 이 규제는 각 금융사 자금이 특정 분야에 쏠리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다. 현재 은행은 부동산 PF가 아니라 전체 여신에만 이 규제가 도입돼 있다. 정부는 각 금융사의 부동산 PF 대출 합계가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각 사업장에 대한 금융사의 사업성 평가도 의무화한다. 금융사는 사업성 평가를 면밀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책임준공 등 시공사의 신용보강으로 위험성이 완화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는 PF 사업성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각 금융사가 대출해줄 때 전문 평가기관의 사업성 평가를 받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금융업권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이번 방안으로 부동산 공급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 시행 이전 대출에 소급 적용하지는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건설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규제는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면서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