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결 전 퇴장하는 與  > 14일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이 단체로 퇴장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 표결 전 퇴장하는 與 > 14일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이 단체로 퇴장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14일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특검의 수사 범위를 줄이고 ‘제3자 추천’ 방식을 도입해 여당 내 이탈표를 유도하겠다는 민주당의 전략에 ‘단일대오’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여당은 대신 대통령 가족 등 측근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野 ‘김 여사 특검법’ 만장일치로 의결

민주당 등 야6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1명 전원 찬성으로 김 여사 특검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자 반대 의미로 본회의장을 나가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첫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2월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번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선거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좁히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갖는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특검 후보를 제3자가 추천하도록 바꾼 만큼 수정안을 수용하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최악의 졸속 입법이자 여당의 분열을 노리는 꼼수 악법”이라며 반발했다.

○韓 요구해온 특별감찰관 당론 채택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후 “당론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이 법을 반드시 저지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신 한동훈 대표가 요구해온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을 조건 없이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구체적인 절차는 원내대표가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추천을 전제로 특별감찰관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친윤(윤석열)계를 비롯한 당내에서도 수용으로 기울었다.

당초 특별감찰관과 연계돼 있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더 이상 연계하지 않기로 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이사를 포함해 국회의장이 빨리 국회 추천 절차를 마무리 지어 달라고 할 것”이라며 “앞으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관련해 일정 기간 내에 국회가 반드시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당론은 표결을 거치지 않고 박수로 전원 동의하는 방식으로 추인됐다. 추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사안에 갑론을박은 없었다”며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말이 여럿 있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재적 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부결돼 다시 폐기 수순을 밟는다. 지난달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에선 국민의힘 의원 최소 4명이 이탈한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특검 대신 특별감찰관으로 가르마를 명확히 타 준 이상 이달 말 재표결에선 이탈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