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주주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경영계는 물론 국회에서도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로 이름 지은 5개 핵심 법안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회사와 총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382조의 3항 개정이다. 이 안이 통과되면 기업 인수합병(M&A)이나 증자 등의 거래에서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상장사 독립이사 선임, 집중투표제 의무 적용,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근거 규정 마련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법안을 논의할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최근 우려를 쏟아냈다. 국회사무처 소속인 이들은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총주주의 개념이 불명확한 점,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점,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신중한 접근을 권고했다.

재계도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가 시행되면 금융회사와 공기업을 제외한 국내 10대 상장사 중 4곳의 이사회가 외국계 기관투자가 연합에 넘어갈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정소람/한재영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