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중개 수수료 2.0~7.8%로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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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의체 회의 12차 만에 타결
플랫폼·입점사 모두 한발씩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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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1, 2위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9.8%인 중개 수수료를 2.0~7.8%로 내리기로 했다.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상생협 회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양사 모두 거래액에 따라 상위 35%는 7.8%, 35~80%는 6.8%, 하위 20%는 2.0%로 수수료를 차등화한다. 대신 음식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현행 1900~2900원에서 1900~3400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두 회사의 중개 수수료가 9.8%이고, 음식점주 단체들이 5% 상한제를 주장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쪽이 한발씩 물러나 합의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생협 관계자는 “상생 방안이 입점업계의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최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온라인 음식배달 주문 시장에서 배민과 쿠팡이츠의 점유율은 80%를 넘는다. 앞서 3위 업체인 요기요도 중개 수수료를 12.5%에서 4.8~9.7%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배달 플랫폼이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 수수료를 내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상생협 회의 결과가)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 등 추가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압박했다.배민·쿠팡이츠, 영세업체 수수료 9.8%→2%
배달 플랫폼, 음식점주 등이 참여한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출범 115일 만에 상생안을 내놨다. 현행 9.8%인 중개수수료를 거래액에 따라 2.0~7.8%로 낮추는 게 핵심이다. 열두 차례 회의 끝에 어렵게 이뤄낸 합의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결정에 사실상 개입한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배달앱 상생협이 14일 공개한 제12차 회의 결과에 따르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이르면 내년 초부터 3년간 입점업체의 중개수수료를 2.0~7.8%로 낮추기로 했다. 앞서 11차 회의에서 두 회사는 마지막 상생안을 제출할 시간을 달라고 상생협 측에 요청했고, 지난 11일 최종안을 냈다. 이 최종안에서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 2.0~8.8%를 제시했지만,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배민과 동일한 상생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 대신 점주들이 부담하는 배달비는 일부 올리기로 했다. 지금은 거래액과 상관없이 지역에 따라 1900~2900원이지만, 앞으론 △거래액 상위 35%는 2400~3400원 △35~50%는 2100~3100원 △그 이하는 1900~2900원을 내는 식으로 바뀐다.
업계에선 이번 안을 통해 영세업체 부담이 변경 전보다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하위 20% 구간인 업체에 수수료를 2.0%까지 낮추는 안은 기존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결정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 밖에 상생협은 소비자 영수증에 중개수수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에 합의했다.
지난 7월 출범한 상생협은 3개월 넘게 수수료 인하를 논의해왔다. ‘수수료 5% 상한제’ 도입을 고수하는 입점업체 측과 매출에 직결된 수수료를 낮출 수 없다는 플랫폼 측이 팽팽히 맞서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도 수수료 상한제를 고집해온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일부 업체 관계자가 회의 도중 퇴장해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공익위원 등만의 찬성으로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플랫폼이 만족할 만한 안을 내지 않으면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정부 압박 속에 합의가 이뤄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상생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수수료 상한제를 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상생협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상생안이)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상생안 도출과 별개로 배달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압박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회의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상생안 도출과 별개로 배달 플랫폼을 상대로 진행 중인 사건은 엄정히 조사해 법 위반 행위를 신속히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배달앱들이 시장지배적 위치를 이용한 가격남용 행위를 했는지 조사 중이다.
이선아/이슬기 기자 suna@hankyung.com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상생협 회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양사 모두 거래액에 따라 상위 35%는 7.8%, 35~80%는 6.8%, 하위 20%는 2.0%로 수수료를 차등화한다. 대신 음식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현행 1900~2900원에서 1900~3400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두 회사의 중개 수수료가 9.8%이고, 음식점주 단체들이 5% 상한제를 주장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쪽이 한발씩 물러나 합의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생협 관계자는 “상생 방안이 입점업계의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최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온라인 음식배달 주문 시장에서 배민과 쿠팡이츠의 점유율은 80%를 넘는다. 앞서 3위 업체인 요기요도 중개 수수료를 12.5%에서 4.8~9.7%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배달 플랫폼이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 수수료를 내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상생협 회의 결과가)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 등 추가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압박했다.
배민·쿠팡이츠, 영세업체 수수료 9.8%→2%
점주 배달비는 일부 올리기로…"정부, 수수료 개입 나쁜 선례"
배달 플랫폼, 음식점주 등이 참여한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출범 115일 만에 상생안을 내놨다. 현행 9.8%인 중개수수료를 거래액에 따라 2.0~7.8%로 낮추는 게 핵심이다. 열두 차례 회의 끝에 어렵게 이뤄낸 합의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결정에 사실상 개입한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도 나온다.배달앱 상생협이 14일 공개한 제12차 회의 결과에 따르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이르면 내년 초부터 3년간 입점업체의 중개수수료를 2.0~7.8%로 낮추기로 했다. 앞서 11차 회의에서 두 회사는 마지막 상생안을 제출할 시간을 달라고 상생협 측에 요청했고, 지난 11일 최종안을 냈다. 이 최종안에서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 2.0~8.8%를 제시했지만,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배민과 동일한 상생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 대신 점주들이 부담하는 배달비는 일부 올리기로 했다. 지금은 거래액과 상관없이 지역에 따라 1900~2900원이지만, 앞으론 △거래액 상위 35%는 2400~3400원 △35~50%는 2100~3100원 △그 이하는 1900~2900원을 내는 식으로 바뀐다.
업계에선 이번 안을 통해 영세업체 부담이 변경 전보다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하위 20% 구간인 업체에 수수료를 2.0%까지 낮추는 안은 기존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결정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 밖에 상생협은 소비자 영수증에 중개수수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에 합의했다.
지난 7월 출범한 상생협은 3개월 넘게 수수료 인하를 논의해왔다. ‘수수료 5% 상한제’ 도입을 고수하는 입점업체 측과 매출에 직결된 수수료를 낮출 수 없다는 플랫폼 측이 팽팽히 맞서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도 수수료 상한제를 고집해온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일부 업체 관계자가 회의 도중 퇴장해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공익위원 등만의 찬성으로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플랫폼이 만족할 만한 안을 내지 않으면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정부 압박 속에 합의가 이뤄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상생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수수료 상한제를 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상생협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상생안이)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상생안 도출과 별개로 배달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압박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회의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상생안 도출과 별개로 배달 플랫폼을 상대로 진행 중인 사건은 엄정히 조사해 법 위반 행위를 신속히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배달앱들이 시장지배적 위치를 이용한 가격남용 행위를 했는지 조사 중이다.
이선아/이슬기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