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국, 환율관찰 대상국에 한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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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獨·대만 등 7개국 지정
한국 작년 하반기·올해 상반기 제외…다시 포함
한국 작년 하반기·올해 상반기 제외…다시 포함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다. 이어 올해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지만 이번에 다시 포함됐다.
미 재무부는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대미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 환율 심층분석 대상국과 관찰대상국을 정한다. △대미 무역 흑자가 150억달러(약 21조900억원) 이상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초과 △달러 순매수가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 초과 등 조건을 따져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 두 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다만 환율관찰 대상국은 말 그대로 ‘관찰’ 대상이어서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미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다. 이어 올해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지만 이번에 다시 포함됐다.
미 재무부는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대미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 환율 심층분석 대상국과 관찰대상국을 정한다. △대미 무역 흑자가 150억달러(약 21조900억원) 이상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초과 △달러 순매수가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 초과 등 조건을 따져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 두 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다만 환율관찰 대상국은 말 그대로 ‘관찰’ 대상이어서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