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번동 469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 서울시 제공
서울 강북구 번동 469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자치구 공모로 진행해온 모아타운 사업을 중단한다. 대신 사업 참여 동의율 문턱이 두 배 높은 주민제안방식으로 전환한다. 구로구 개봉동과 강서구 화곡동, 강북구 수유동, 강북구 번동에서 신규 대상지를 선정한 반면 노원구 월계동에선 1개 구역을 취소하기로 했다. '주민 의지가 높은 곳 위주'로만 선별해 사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제7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공모에 신청한 21곳 중 구로구 개봉동과 강서구 화곡본동, 강북구 수유동 2곳, 강북구 번동 등 총 5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자치구 공모로 뽑은 모아타운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앞으로는 주민제안 방식으로만 신규 대상지를 추린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 141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 서울시 제공
서울 강북구 수유동 141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 서울시 제공
이번에 선정된 5개 구역은 모두 근처에 모아타운 사업이 여럿 진행 중인 곳들이다. 강북구 수유동에서만 수유동 141 일대(7만3865㎡)와 수유동 31의 10 일대(6만5961㎡)가 선정됐다. 앞서 관리계획이 승인된 수유동 52의 1 일대(7만3549㎡)와 지난 2월 선정된 수유동 392의 9 일대(7만3362㎡)에서 모아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 31의 10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 서울시 제공
서울 강북구 수유동 31의 10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 서울시 제공
강북구 번동 469 일대(9만9462㎡)도 인근에 모아타운이 모여있다. 이번에 선정된 수유동 141일대가 북쪽에 인접해 있다. 남쪽으로는 관리계획이 승인된 번동 411 일대(7만9218㎡)와 1432가구 공급이 확정된 번동 454의 61 일대(56만3351㎡)가 근처에 있다. 착공을 앞둔 번동 429의 114 일대(5만5572㎡)도 가까워 대규모 아파트촌이 형성될 전망이다.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98의 88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 서울시 제공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98의 88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 서울시 제공
강서구 화곡동 98의 88 일대(5만3298㎡)도 신규 사업지로 선정됐다. 화곡동은 이미 모아타운 5개사업이 진행 중이다. 화곡동 1130의 7 일대 모아타운은 주민 동의율이 87%에 달해 조합설립단계까지 나아갔다.

인근 지역에 모아타운이 없는 구로구 개봉동 20 일대(면적 6만㎡)는 주민 동의율이 약 50~71%로 높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지로 선정됐다. 노후주택이 약 74%, 반지하주택비율이 약 51%로 부족한 주차장과 기반시설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반면 노원구 월계동 500 일대는 사업예정구역별로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 주민이 반대해 대상지에서 철회됐다. 지난 7월 발표한 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실행계획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모아주택 추진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중이었으나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찬·반 갈등이 심한 지역이었다"며 "조합설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대상지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구로구 개봉동 20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 서울시 제공
서울 구로구 개봉동 20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 서울시 제공
선정된 5곳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한다.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하여 용도지역 상향 등 완화 혜택을 받아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7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21곳에 대해 각 지역 서울시 접수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 시작했던 모아타운 대상지 자치구 공모는 이번 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종료됐다. 향후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지역은 토지등소유자의 60%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주민 동의율을 확보해야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모아타운 관리계획도 주민이 직접 수립한다. 이번에 사라진 자치구 공모 때 동의율 요건(토지등 소유자 30%)보다 문턱이 대폭 높아졌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민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은 철회해 갈등을 해소할 것"이라며 "선정된 지역은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