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연세대 수시 자연계열 논술시험 후속 절차 중지" 진영기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4.11.15 14:31 수정2024.11.15 14:5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사진=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는 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가처분이 인용되며 연세대의 2025학년도 수시 논술시험 합격자 발표는 정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험생 측이 제시한 재시험 이행 요구 등은 인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법원 "'김문기 몰랐다' 발언 허위사실 공표는 아냐"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 [속보] 법원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발언은 허위사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3 [속보] '문제유출' 연세대 논술 무효 가처분 신청, 법원서 인용 법원이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 측이 시험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15일 "2025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