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국토부 요구 따른 것 아냐" 신현보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4.11.15 14:56 수정2024.11.15 14:5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법원 "'김문기 몰랐다' 발언 허위사실 공표는 아냐"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 [속보] 법원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발언은 허위사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3 [속보] 법원 "연세대 수시 자연계열 논술시험 후속 절차 중지"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는 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가처분이 인용되며 연세대의 2025학년도 수시 논술시험 합격자 발표는 정지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