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재명 '백현동 부지 발언' 허위사실 공표 해당" 신현보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4.11.15 15:00 수정2024.11.15 15: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법원 "이재명 '백현동 부지 발언' 허위라고 판단"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 [속보] 법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국토부 요구 따른 것 아냐"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3 [속보] 법원 "'김문기 몰랐다' 발언 허위사실 공표는 아냐"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