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김문기 몰랐다' 무죄, '백현동 협박'은 유죄 신현보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4.11.15 15:10 수정2024.11.15 15:1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 2 [속보] 법원 "이재명 '백현동 부지 발언' 허위사실 공표 해당"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3 [속보] 법원 "이재명 '백현동 부지 발언' 허위라고 판단"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