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이날 법정에 출석 전 후의 이재명 대표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이날 법정에 출석 전 후의 이재명 대표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완전한 정적 살인"이라는 탄식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은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이 대표가 선고받은 징역형의 경우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된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 몰랐다'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백현동 의혹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면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 해명 명목을 빌어 이뤄졌고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완전한 정적 살인"…분노한 민주당 의원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 판결 속보가 나오자 민주당 의원들이 삼삼오오 휴대폰을 보며 술렁이고 있다. / 사진=홍민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 판결 속보가 나오자 민주당 의원들이 삼삼오오 휴대폰을 보며 술렁이고 있다. / 사진=홍민성 기자
이날 법원의 판결 속보가 나오자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 모여 이 대표를 기다리던 민주당 의원들은 충격적이라는 표정을 지으며 웅성거렸다. 삼삼오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망연자실한 듯한 표정을 짓는 의원도 있었다. 이때 보수 유튜버들 무리가 환호하면서 민주당 지지 유튜버들과 고성·욕설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날 모인 당 관계자들은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김병주·이언주·전현희·한준호 최고위원 등 약 70여명이었다. 이 대표가 입장을 밝힌 뒤, 차를 타고 떠나자 이들은 무리 지어 법원 밖으로 걸어 나갔다. 이때 한 의원은 "완전한 정적 살인"이라고 탄식했다. 다른 의원은 "이렇게 공직선거법을 걸어버리는 게 도대체 어딨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친명(親이재명)계 강선우 의원은 눈물을 쏟아 눈시울이 붉어 있었다. 한 여성 당원과 포옹하며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강 의원은 곧장 페이스북에서 "군복을 입고 총을 든 군사독재보다 더 독한, 검찰 독재 정권의 사법 살인"이라고 써서 올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죄 이후 눈물을 흘린 강선우 의원이 한 여성 당원의 위로를 받고 있다. / 사진=홍민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죄 이후 눈물을 흘린 강선우 의원이 한 여성 당원의 위로를 받고 있다. / 사진=홍민성 기자

이재명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항소할 것"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며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 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며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