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돈 관리를 잘해야 가지급금 리스크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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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기업은 외부 일정에 맞춰 12월에 기말결산을 한다. 결산하는 과정에서 신경 써서 봐야 하는 항목으로 ‘가지급금’이 있다.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으나 거래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하게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이면 확실한 계정을 찾기 전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기업 자금을 예산 또는 회계 처리하지 않고 사용하는 일이 있다. 영업 활동의 관행에 의해 접대비, 리베이트 등 증빙이 어려운 비용을 지출하거나, 대표 또는 임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등이 그렇다. 또 돈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챙겨야 할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원천징수 등을 관리하지 못한 탓에 가지급금을 누적하게 된다.
가지급금은 중소기업의 내부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세법은 가지급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가지급금의 귀속 주체가 되는 대표 등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법인에 지급해야 하며, 법인은 이자수익을 포함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인정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법인은 이자수익을 계산해야 하고, 미납한 이자액만큼 가지급금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유통회사인 S사의 김 대표는 가지급금 10억 원과 차입금 10억 원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연 5천만 원을 납부하고 있었다. 김 대표는 얼마 전 법인을 청산하며, 매년 2천만 원 이상의 법인세 증가분과 인정이자에 따른 소득세 증가분 2천만 원, 청산 시 소득세 증가분 4천만 원 등 10여 년간 약 8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그뿐만 아니라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에 대해 대손처리가 불가해 법인세가 추가될 수 있다. 일반적인 채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대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손금처리가 가능하지만, 가지급금은 손금처리가 불가하다. 또 가지급금은 세무 리스크로 재무제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 사업 확대와 영업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기업 신용평가 시에 감점 요인이 되어 투자, 금융권의 자금 조달, 제휴, 합작, M&A, 해외 진출 등을 가로막을 수 있고, 납품이나 입찰 등에도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듯 가지급금은 법인의 재무제표를 위협하고, 안정적인 회사 운영을 어렵게 하므로 가지급금이 있다면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해야 한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간편한 방법은 현금을 입금하는 것이다. 만약 1억 원의 가지급금이 발생했다면 1억 원을 입금하면 된다.
다시 말해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을 활용하거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퇴직금 지급, 배당 등으로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여금 지급과 급여 인상은 대표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높일 수 있다.
배당을 활용하면 한 번에 많은 금액의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자금 유동성을 악화시킬 수 있고, 배당금에 비례해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예상 세액을 고려해야 한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비교적 다양하나 대표이사의 보수, 퇴직금 등을 활용할 때는 양도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 가산세, 법인세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변경되는 세법과 관련 정책은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데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글 작성] 안성만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성식PD ssjeong@wowtv.co.kr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기업 자금을 예산 또는 회계 처리하지 않고 사용하는 일이 있다. 영업 활동의 관행에 의해 접대비, 리베이트 등 증빙이 어려운 비용을 지출하거나, 대표 또는 임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등이 그렇다. 또 돈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챙겨야 할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원천징수 등을 관리하지 못한 탓에 가지급금을 누적하게 된다.
가지급금은 중소기업의 내부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세법은 가지급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가지급금의 귀속 주체가 되는 대표 등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법인에 지급해야 하며, 법인은 이자수익을 포함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인정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법인은 이자수익을 계산해야 하고, 미납한 이자액만큼 가지급금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유통회사인 S사의 김 대표는 가지급금 10억 원과 차입금 10억 원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연 5천만 원을 납부하고 있었다. 김 대표는 얼마 전 법인을 청산하며, 매년 2천만 원 이상의 법인세 증가분과 인정이자에 따른 소득세 증가분 2천만 원, 청산 시 소득세 증가분 4천만 원 등 10여 년간 약 8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그뿐만 아니라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에 대해 대손처리가 불가해 법인세가 추가될 수 있다. 일반적인 채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대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손금처리가 가능하지만, 가지급금은 손금처리가 불가하다. 또 가지급금은 세무 리스크로 재무제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 사업 확대와 영업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기업 신용평가 시에 감점 요인이 되어 투자, 금융권의 자금 조달, 제휴, 합작, M&A, 해외 진출 등을 가로막을 수 있고, 납품이나 입찰 등에도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듯 가지급금은 법인의 재무제표를 위협하고, 안정적인 회사 운영을 어렵게 하므로 가지급금이 있다면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해야 한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간편한 방법은 현금을 입금하는 것이다. 만약 1억 원의 가지급금이 발생했다면 1억 원을 입금하면 된다.
다시 말해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을 활용하거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퇴직금 지급, 배당 등으로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여금 지급과 급여 인상은 대표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높일 수 있다.
배당을 활용하면 한 번에 많은 금액의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자금 유동성을 악화시킬 수 있고, 배당금에 비례해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예상 세액을 고려해야 한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비교적 다양하나 대표이사의 보수, 퇴직금 등을 활용할 때는 양도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 가산세, 법인세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변경되는 세법과 관련 정책은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데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글 작성] 안성만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성식PD ssj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