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이승기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미지급 정산금 공판에 재차 출석해 "아직도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 후배들이 저와 같은 피해를 받지 않길 바란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승기는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 심리로 진행된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네 번째 변론기일에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이날 후크 측 변호인은 "지금까지 원고가 피고 측에 정산한 음원 금액만 500억 원 수준이다.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쌍방 간 정산이 이뤄지다가 음원 수익에서만 누락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승기 측 변호인은 "사건 관련 변론 종결해주시길 바란다"고 피력,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며 "의문이 생길 시 법정 재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승기는 이날 재판에서 자신이 적어온 글을 읽는 시간을 허락받았다. 그는 "나는 18년 동안 콘서트, 앨범 판매, 방송 활동 등에 대한 정산을 제대로 못 받았다. 내가 요청했을 때 갖고 있지 않다고 했던 모든 자료가 존재했다. 재판부 요청에 자료를 제출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답답한 심경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 생겨 다행이다. 후크만의 일이 아니다. 연예인의 권익이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온전히 기획사를 의지할 수는 없다. 특히 7년이란 소속사 활동 소멸시효 안에서 아티스트가 정산 문제를 제기하고 목소리를 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나와 같은 후배 연예인들이 정산으로 하여금 고통받는 악순환이 되지 않게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법정을 나온 이승기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재판부 판결을 기다릴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7일로 예정됐다.

한편, 지난 2022년 11월 이승기는 회사로부터 음원 사용료를 정산받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권진영 후크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이사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후크는 이승기에게 기지급 정산금 13억 원 상당 외에 미지급 정산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54억 원을 지급한 뒤 정산 분쟁 종결을 위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 이승기 또한 '후크가 광고 정산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