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 발언으로 민의 왜곡…엄중한 책임 물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토부 협박·김문기 골프 발언
재판부, 모두 유죄로 판결 내려
"김문기 몰랐다" 발언은 무죄
재판부, 모두 유죄로 판결 내려
"김문기 몰랐다" 발언은 무죄
법원은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허위 발언으로 인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만큼 이 대표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하지만,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해 일반 선거인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 등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하고,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관련된 발언 가운데 ‘해외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을 허위 사실 공표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 표명 여부에 대해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일반 선거인 입장에서는 해당 발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고, 따라서 해당 발언은 허위”라며 “고의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고 한 발언은 허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피고인의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며 허위 발언으로 판단하고 고의성 또한 인정했다.
민경진/박시온 기자 min@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하지만,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해 일반 선거인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 등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하고,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관련된 발언 가운데 ‘해외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을 허위 사실 공표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 표명 여부에 대해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일반 선거인 입장에서는 해당 발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고, 따라서 해당 발언은 허위”라며 “고의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고 한 발언은 허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피고인의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며 허위 발언으로 판단하고 고의성 또한 인정했다.
민경진/박시온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