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형 집유' 이재명, 항소심 무죄로 바뀔 가능성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사 출신 전직 의원 김웅 변호사는 15일 "친명 쪽은 항소심에서 살아나기를 기대하겠지만 그건 헛된 꿈이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일단 1심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100만 원 미만 벌금형으로 바뀌는 경우는 매우 희귀하다"면서 "가능하게 하려면 1심에서 유죄였던 부분이 대부분 무죄로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은 ‘김문기를 모른다’는 부분이었다"면서 "그런데 1심에서 이 부분을 법리상 무죄로 판단하고서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즉, 항소심에서 추가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현동 부분을 무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 부분을 무죄로 하면 국토부 담당자들을 직권남용이나 강요로 처벌해야 한다"면서 "추가로 무죄 쓸 부분이 없고, 결국 1심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바꿀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은 민주당이 떼를 쓴다고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보다는 빨리 포스트 이재명, 탈이재명 절차에 돌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8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뤄졌다"며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문기 관련 허위 사실 공표 공소사실 중 '성남시장 재직 시 김 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 문기를 알게 되었다'고 발언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뉴스에 출연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면서 "정치인 이재명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대표는 벌금형이 아닌 집유형을 받았으므로 양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손정희 변호사는 "징역형 기본 양형이 기본 10개월 이하인데 가중된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감경 요소보다는 가중요소가 많다고 판단한 것이다"라면서 "자백하지 않고 다투는 점도 가중요소로 고려한 듯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예상 밖의 중형 선고에 "수긍 어려운 결론이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검사 출신 전직 의원 김웅 변호사는 15일 "친명 쪽은 항소심에서 살아나기를 기대하겠지만 그건 헛된 꿈이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일단 1심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100만 원 미만 벌금형으로 바뀌는 경우는 매우 희귀하다"면서 "가능하게 하려면 1심에서 유죄였던 부분이 대부분 무죄로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은 ‘김문기를 모른다’는 부분이었다"면서 "그런데 1심에서 이 부분을 법리상 무죄로 판단하고서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즉, 항소심에서 추가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현동 부분을 무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 부분을 무죄로 하면 국토부 담당자들을 직권남용이나 강요로 처벌해야 한다"면서 "추가로 무죄 쓸 부분이 없고, 결국 1심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바꿀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은 민주당이 떼를 쓴다고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보다는 빨리 포스트 이재명, 탈이재명 절차에 돌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8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뤄졌다"며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문기 관련 허위 사실 공표 공소사실 중 '성남시장 재직 시 김 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 문기를 알게 되었다'고 발언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뉴스에 출연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면서 "정치인 이재명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대표는 벌금형이 아닌 집유형을 받았으므로 양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손정희 변호사는 "징역형 기본 양형이 기본 10개월 이하인데 가중된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감경 요소보다는 가중요소가 많다고 판단한 것이다"라면서 "자백하지 않고 다투는 점도 가중요소로 고려한 듯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예상 밖의 중형 선고에 "수긍 어려운 결론이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