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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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면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뤄졌고, 방송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으며,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며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며 이 같은 점에서도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통상 선거사범 재판에서는 '벌금 100만원'이 중요한 기준으로 인식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되기 때문이다. 이날도 선고 전까지 유무죄 여부도 중요하지만, 유죄가 나오더라도 벌금 규모가 중요하다는 관측이 많았다. 이 때문에 징역형은 정치권의 예상을 뛰어넘는 무거운 처벌로 인식됐다.

재판부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대법원 양형기준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의 경우 대법원의 양형기준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200만∼800만원의 벌금형이 기본이다. 다만 죄질이 나빠 가중 요소가 많을 경우 징역 8개월∼2년, 벌금 500만∼1000만원을 권고한다.

권고형의 범위가 상향될 수 있는 특별 가중요소에는 '허위사실 또는 비방 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한 경우' 등이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중요 사항과 관계되고 전파성이 높은 경우 등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벌금형을 포함해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도 가중요소에 해당하는데, 재판부는 이 대표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양형기준상 징역 10개월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가중 영역으로 권고형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다만 이 대표에 대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