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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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부 결속을 다졌다. 이 대표는 현재 당이 혼란스럽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전국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이 모여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한데 뭉쳐 해결하겠다는 결의를 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가진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혼란스럽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면 균열 요소가 되겠지만, 납득·이해할 수 없다는 판결이라는 것에 다들 공감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갖고 당이 흔들리거나 갈등이 생길리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선고 결과와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 현타(현실 자각 타임)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그런 건 없다"며 "여당이 지금 그런 반응을 보인 것에 곧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1심 판결에 대해선 "철저한 오인으로 인한 판결로 본다"며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갖고 기소했고, 그걸 검증도 없이 그렇게 판단한다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어도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검증이 제대로 돼야 했었는데 그게 안 됐다"며 "(재판부가) 이 얘기, 저 얘기를 붙여서 (유죄라고) 규정을 해버렸다. 저희가 숱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국회에서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를 갖고 현재 상황에 대한 공유와 향후 대응 등을 논의한다. 조 수석대변인은 "아무 흔들림 없이 뭉쳐서 이 상황을 해결해 나아갈 것이라는 결의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또는 임기 단축 개헌 추진을 묻는 말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6일 예정된 장외 집회에 대해서도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한 우리의 정치적 행동"이라며 "변함없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이 대표가 받은 징역형 집행유예의 경우 확정 시 피선거권 제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항소심·상고심을 거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도 잃고, 2027년 예정된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