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하지 마세요"…퇴직연금 갈아타볼까 [투자의 재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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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재발견
400조 퇴직연금 시장, 실물이전 제도 시행
기존 상품 해지 없이 이전 가능
400조 퇴직연금 시장, 실물이전 제도 시행
기존 상품 해지 없이 이전 가능
※ 한국경제TV는 급변하는 투자환경 속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인사이트가 가득한 고품격 투자 콘텐츠, <투자의 재발견>을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방송합니다.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가 열리면서 400조원 퇴직연금 시장의 머니무브가 시작됐습니다. 퇴직연금 실물 이전은 퇴직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다른 금융사 계좌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까지는 퇴직연금 계좌를 바꾸려면 기존 상품을 해지하거나 만기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과정이 복잡하고, 불필요한 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번 실물이전 서비스로 가입자들은 더 나은 수익률, 그리고 자신의 투자 성향과 맞는 금융사를 찾는 움직임이 활발해 질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를 자신의 퇴직연금 자산 점검의 기회로 삼을 것을 조언합니다. 원금보장형에만 집중되어 있진 않은지, 또 국내 투자에 쏠렸다면 해외상품 편입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16일 <투자의 재발견>에서는 문경찬 KB증권 리테일연금추진팀 부장, 유지영 KB증권 리테일연금추진팀 차장과 함께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와 이전을 고려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지, 유의할 점까지 알아봤습니다. ●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투자 성향·은퇴기간 등 고려"
문경찬 부장은 "퇴직연금도 수익을 내려면 어떤 상품에 투자하느냐가 중요한데, 상품군은 크게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약정기간이 보통 1~5년인데, 이 기간동안 금융사가 제시한 금리를 안정적으로 주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11월 금리가 약 3.5%정도 되는데, 이 상품을 매수하면 내년 10월까지 확정된 금리로 이자를 받게 됩니다. 반면 실적배당형 상품은 투자실적에 따라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투자형 상품으로 펀드, ETF, TDF, 채권, 리츠 등이 있습니다.
유지영 차장은 "유독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높은 이유는 그동안 노후자산은 손실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싶다는 수요가 더 강해서 였는데, 요즘에는 우호적인 투자환경과 고객 성향에 맞는 다양한 연금상품으로 실적배당형상품의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면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DC·IRP의 최근 1년간 평균 수익률은 10~13% 수준으로, 지난 5년간 퇴직연금 전체 평균 수익률 2.35%를 크게 웃돕니다. 유 차장은 "갈수록 나은 수익률을 위해 실적 배당형 상품 투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위험성향, 소득과 자산, 건강상태, 은퇴까지 남은 기간 등을 고려해 투자자산 비중과 투자 방법을 결정하는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DC형·IRP 중 같은 제도로만 변경 가능
퇴직연금 갈아타기를 결정했다면 어떻게 실물이전을 할 수 있을까? 문경찬 부장은 "실물이전 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운데 같은 유형의 퇴직연금제도로만 가능하며, 운용 중인 상품을 옮겨가는 회사에서도 취급하고 있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상품이 주고 받기가 가능하지만, 디폴트옵션, 그리고 보험사의 일부 원리금보장형 상품 등은 이전이 불가합니다.
실물이전은 옮겨갈 금융사에 IRP를 개설한 뒤 이전신청을 하면 됩니다. 문 부장은 "퇴직연금 운용할 금융사를 선택할 때 다양한 상품군을 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모바일 앱 사용이 편리한지, 또 상품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 전체 내용은 다음 링크를 통해 한국경제TV <투자의 재발견>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7Hly-KoBZc
조연기자 ycho@wowtv.co.kr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를 자신의 퇴직연금 자산 점검의 기회로 삼을 것을 조언합니다. 원금보장형에만 집중되어 있진 않은지, 또 국내 투자에 쏠렸다면 해외상품 편입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16일 <투자의 재발견>에서는 문경찬 KB증권 리테일연금추진팀 부장, 유지영 KB증권 리테일연금추진팀 차장과 함께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와 이전을 고려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지, 유의할 점까지 알아봤습니다. ●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투자 성향·은퇴기간 등 고려"
문경찬 부장은 "퇴직연금도 수익을 내려면 어떤 상품에 투자하느냐가 중요한데, 상품군은 크게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약정기간이 보통 1~5년인데, 이 기간동안 금융사가 제시한 금리를 안정적으로 주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11월 금리가 약 3.5%정도 되는데, 이 상품을 매수하면 내년 10월까지 확정된 금리로 이자를 받게 됩니다. 반면 실적배당형 상품은 투자실적에 따라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투자형 상품으로 펀드, ETF, TDF, 채권, 리츠 등이 있습니다.
유지영 차장은 "유독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높은 이유는 그동안 노후자산은 손실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싶다는 수요가 더 강해서 였는데, 요즘에는 우호적인 투자환경과 고객 성향에 맞는 다양한 연금상품으로 실적배당형상품의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면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DC·IRP의 최근 1년간 평균 수익률은 10~13% 수준으로, 지난 5년간 퇴직연금 전체 평균 수익률 2.35%를 크게 웃돕니다. 유 차장은 "갈수록 나은 수익률을 위해 실적 배당형 상품 투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위험성향, 소득과 자산, 건강상태, 은퇴까지 남은 기간 등을 고려해 투자자산 비중과 투자 방법을 결정하는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DC형·IRP 중 같은 제도로만 변경 가능
퇴직연금 갈아타기를 결정했다면 어떻게 실물이전을 할 수 있을까? 문경찬 부장은 "실물이전 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운데 같은 유형의 퇴직연금제도로만 가능하며, 운용 중인 상품을 옮겨가는 회사에서도 취급하고 있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상품이 주고 받기가 가능하지만, 디폴트옵션, 그리고 보험사의 일부 원리금보장형 상품 등은 이전이 불가합니다.
실물이전은 옮겨갈 금융사에 IRP를 개설한 뒤 이전신청을 하면 됩니다. 문 부장은 "퇴직연금 운용할 금융사를 선택할 때 다양한 상품군을 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모바일 앱 사용이 편리한지, 또 상품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 전체 내용은 다음 링크를 통해 한국경제TV <투자의 재발견>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7Hly-KoBZc
조연기자 y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