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비 아까워서"…외제차 차주의 '황당한 꼼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 보도
변경된 아파트 규약에 따라 주차 요금이 강화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번호판 위에 종이 번호판을 인쇄해 부착한 한 외제차 차주의 황당한 꼼수가 온라인에서 화제다.
17일 지난 15일 보도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이러한 차를 목격했다고 한다.
A씨의 제보에 따르면 사진 속 외제차는 앞 번호판에만 종이 번호판을 인쇄해 부착한 상태다. 제보자 A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아파트에 주차하기 위해서 이미 등록해 둔 차량의 번호를 부착했다"라고 전했다.
해당 아파트는 가구당 차량 대수에 따라 차등해서 주차비를 받고 있는데, 지난 3월 관리 규약이 개정되면서 두 대는 1만원, 세 대는 10만원으로 주차비가 크게 늘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문제의 차주가 주차비를 아끼려고 꼼수를 부린 것 같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파트 측으로부터 해당 세대와 이야기를 나눴고, 몰래 주차했던 차량도 아파트에 등록이 완료된 상태라는 말을 들었다"라며 "최근 주차비가 크게 늘었지만, 다 같이 정한 규칙은 지켜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제보자 A씨는 차주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라고 전해졌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에 따르면,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7일 지난 15일 보도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이러한 차를 목격했다고 한다.
A씨의 제보에 따르면 사진 속 외제차는 앞 번호판에만 종이 번호판을 인쇄해 부착한 상태다. 제보자 A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아파트에 주차하기 위해서 이미 등록해 둔 차량의 번호를 부착했다"라고 전했다.
해당 아파트는 가구당 차량 대수에 따라 차등해서 주차비를 받고 있는데, 지난 3월 관리 규약이 개정되면서 두 대는 1만원, 세 대는 10만원으로 주차비가 크게 늘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문제의 차주가 주차비를 아끼려고 꼼수를 부린 것 같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파트 측으로부터 해당 세대와 이야기를 나눴고, 몰래 주차했던 차량도 아파트에 등록이 완료된 상태라는 말을 들었다"라며 "최근 주차비가 크게 늘었지만, 다 같이 정한 규칙은 지켜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제보자 A씨는 차주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라고 전해졌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에 따르면,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