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위산업 기업이 기술을 수출할 때 심의에만 1년6개월가량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단계에 걸친 절차를 수출 활성화를 위해 간소화해야 한다는 방산업계의 목소리가 크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방산 기술 수출 심사는 총 다섯 단계를 거쳐야 한다. 방위산업기술 판정, 기술수출전문위원회, 기술수출심의회, 기술 실시권 계약, 수출 허가 등 복잡한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첫 단계인 방위산업기술 판정에는 평균 1년이 소요된다. 전체 단계 중 검토 기간이 가장 길다. 정부는 수출 허가에 필요한 보유 기술 명세서, 기업자체기술 판정표 등 방대한 자료를 기업에 요구한다. 다음 단계인 기술수출전문위원회는 약 90일이 걸린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주관하고 국방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다. 수출 건이 적합한지 살피고 기술 보호 대책을 제대로 세웠는지 들여다본다. 3단계인 기술수출심의회에선 30일 정도 시간을 들인다. 방위사업청 차장이 주관해 전문위원들과 기술 수출 허가를 최종 검토한다.

4단계 기술 실시권 계약은 60일이 소요된다. 저작권을 보유한 정부 기관이 기업에 방산 기술을 사용해도 되는지 허가하는 단계다. 미리 정한 비용 산정 공식에 따라 기술 사용료 등을 정한다. 마지막 단계에선 기술·물자 수출 허가를 한다. 방사청이 앞선 4단계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확인하고 허가한다.

업계에선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익명의 업계 관계자는 “수출 검토 기간을 예측할 수 없어 해외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어려움을 겪는다”며 “일부 절차를 생략하거나 여러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하면 입찰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